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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관련 | 관리자 | 2010-03-2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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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리 시설 종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 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을 8평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2.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부과 방안 - 과태료 부과 한시적 유예 : 첫 시행에 따른 교육기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유예 조치로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유예기간 : 2010. 6. 30까지 - 유예방안 : 운영지침에 따른 교육형태(사이버, 집합) 또는 필수영역 이수 제한 없이 부족한 평정만 추가 이수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 시 인정 3. 주의사항 - 2010년 보수교육은 2010년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이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