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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1년도 최저임금 공고 | 관리자 | 2011-04-0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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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년최저임금결정고시(2010-6호).hwp (다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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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업 종 : 모든산업 - 시 간 급 :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