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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최저 임금 공지 관리자 2013-12-20 00:00:00
첨부파일 최저임금.jpg 최저임금.jpg (다운:10)

2014년도 최저 임금 공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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