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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최저임금 고시
;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 기타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터넷주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inimumwage.go.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