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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8년도 소년의집 세입세출예산 공고 | 관리자 | 2017-12-26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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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총괄표(2018년도).jpg (다운: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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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산하 소년의집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공고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26 ~ 2018.01.14(20일간) 2. 공고장소 : 소년의집홈페이지 및 국가정보시스템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참조]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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