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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소년의집 종사자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에 따른 지정통보 관리자 2018-07-16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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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소년의집 종사자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에 따른 지정통보

2018.07.02~218.07.10 까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항에 의거 연차시기지정을 촉구하였으며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2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사용시기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일자는 개인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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