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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최저임금 고지 관리자 2018-11-27 10:51:50
첨부파일 최저임금(2019년도).jpg 최저임금(2019년도).jpg (다운:38)

2019년도 최저임금 고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액을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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