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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퇴소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 안내 | 관리자 | 2019-05-29 11: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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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퇴소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년의집 사무실에 내방이 우선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두 번째, 퇴소자분께서 계신 관할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민원 우편 보내는 방법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 하시어 「민원우편 신청서」 를 성실히 기재 하셔야 합니다. ① 민원 명(퇴소사실 확인서) ② 용도(예시 : LH 전세주택 신청 등) ③ 신청자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④ 회신 받으실 봉투와 함께 우편 발송 해 주시면 됩니다. ⑤ 우편요금은 우체국에서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경우 , 해당내용을 신청서에 추가적으로 적을 것!!) 문의 ☎ 051-250-5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