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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관리자 2008-12-09 00:00:00
첨부파일 08기부금영수증발급대상자명단(4).xls 08기부금영수증발급대상자명단(4).xls (다운:5)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 해 동안 훈훈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불안했던 경기가 회복되어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공제제도」에 변경사항이 있사오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신 후 공지해 드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 명단」에서 본인 내역을 확인하신 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부산후원회(☎051-247-9442)로 연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2008년도 기부금 공제제도 변경사항>

1. 연말정산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시에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신고를 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12월까지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2009년도) 1월에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원자님 뿐 아니라 후원자님의 배우자 혹은 자녀분의 성함으로 후원하신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금액의 10%였던 기부금 공제한도가 2008년도에는 15%, 2010년에는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12월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며, 주소변경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신 후원자님께서는 부산후원회(☎051-247-944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후원자님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추가 영수증 발급신청은 후원게시판이 아닌 메일접수(maryboystown@naver.com)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37(암남동 7-6번지) TEL : 051-250-5270 FAX : 051-250-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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