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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0년도 최저임금 안내 | 관리자 | 2010-04-12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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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년_최저임금안내.pdf (다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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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10.1.1~2010.12.31 □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적용 대상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제외 대상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