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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최저임금 공고 관리자 2011-04-04 00:00:00
첨부파일 11년최저임금결정고시(2010-6호).hwp 11년최저임금결정고시(2010-6호).hwp (다운: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업 종 : 모든산업

- 시 간 급 :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1.1. ~ 2011.12.31.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37(암남동 7-6번지) TEL : 051-250-5270 FAX : 051-250-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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