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년의집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소년의집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14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나. 공고기간 : 2014.03.05~2014.06.04(3개월이상)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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