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소년의집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15년도 소년의집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2. 대상시설 : 소년의집
3. 공고기간 : 2015.04.24~2015.05.13(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