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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연가사용시기 지정통보 관리자 2020-07-10 11:28:04
첨부파일 2020년_연가사용지정.jpg 2020년_연가사용지정.jpg (다운:11)

2020년도 연가사용시기 지정통보

*2020년도 발생분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 시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오니 이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됨은 물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발생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가일자는 개인사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연가가 몰리지 않도록 남은 잔여월에 고르게 분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7.10

소년의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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