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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 2020-08-05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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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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