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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최저임금 안내 소년의집 2008-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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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용제외 대상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20% 감액 적용 가능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01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 적용기간 : 2008.1.1 ~ 2008.12.31


□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정방법
※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
(연.월차휴가근로수당,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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