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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안내 2009-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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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4분기 교육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교과목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간 이수평점 및 시간 1) 연간 총 8평점(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필수영역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법, 사회복지실천) 각 1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총 8평점 중 3평점 이상은 필수영역으로 이수) 3) 사이버 교육은 총 8평점 중 최대 4평점 까지 인정되며 4평점 이상은 반드시 집합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2. 교육신청 방법 1) 본 홈페이지에 로그인 : 종사기관 이름으로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대상자 접수완료 후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야 함(www.welfare.net 와 로그인 연동됨) 2) 과목신청 :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한 후 ‘상세보기’ 화면에 나와 있는 해당 실시기관의 계좌번호로 수강료 입금 3) 신청 확인 및 취소 : ‘마이페이지’ ‘교육신청현황’ 메뉴에서 신청 확인 및 취소 3.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모든 교육과정에 정원이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 신청 후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강생이 해당 교육을 신청할 수 있 도록 교육일 최소 3일 전까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 2)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신청 후 수강료 신속하게 입금 ※ 반드시 교육신청자 본인 이름과 해당 교육일로 수강료 입금 완료 요망 (예:홍길동,0710) 4. 교육 신청 취소 및 수강료 환불 가. 적용범위 ○ 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09년 3/4분 기부터 적용하는 규정임 ○ 단,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3/4분기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로 적 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함 나. 세부내용 ○ 교육 3일 전까지 - 본 홈페이지에 개인아이디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교육신청현황’에서 해당 교과목 취소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실시기관 담당자에게 발송 ※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자체 ‘환불신청서’ 양식 사용 가능 ※ 교육 3일 전까지 수강 취소할 경우 수강료 100% 환불 ○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ex.천재지변과 같은 위급사항) 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해당 실시기관장의 재량으로 환불 또는 타 교육으로 변경 가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 취소 요청 후 해당 기관에 개별연락 다. 기타 ○ 교육 당일 기관별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ex,중간 퇴실 등) 5. 면제신청 ○ 보수교육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면제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등록한 후 증빙서류 우편 접수 ○ 세부내용은 보수교육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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