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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유의사항 2013-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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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음식물의 중심온도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ㆍ조리하여 섭취 2. 구토, 발열 증상자 조리 종사 금지 ⇒증세 호전 후 48시간 이후부터 조리활동 참여 3. 가열 조리 후 무침, 절임 등 맨손 작업 금지(1회용 위생장갑 착용) 4. 화장실 이용 후 손소독 및 세척 철저(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소독제의 경우 일반적인 비누 손씻기에 비해 비효과적 5. 구토물에 대한 세척ㆍ소독 철저 6. 평상시 조리기구 등 살균ㆍ소독은 200배(200ppm)로 희석 사용 7. 감염환자는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 철저 ⇒소량(10~100개)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감염 가능 8. 배식자(학부모, 학생) 건강상태 점검 및 확인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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