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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공지사항
제목 | 2015년도 신규 『학습보조비』 관련 공지 | 2015-03-25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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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습보조비 집행내역서2015년(1).xlsx (다운:4) | ||
2015년도 신규 『학습보조비』 관련 공지
「2015년도 아동복지시설 지원기준」 안내 내용 1.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2. 내용 : 학습보조비(참고서비) 비용 지원 3. 지원기준 : 초등학생(8만원), 중학생(10만원), 고등학생(12만원) 4. 지원방법 : 아동개인별 계좌입금 원칙(시→구·군→시설→아동계좌)
- 2015년도 집행계획 및 주의사항 - 가. 보조금입금 : 아동개별계좌에 2015. 03.30 해당금액 입금 나. 보조금 집행 및 결과자료 제출 : 기존의 피복비 등(명절위로비) 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개별 지출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거래내역이 포함된 영수증)등 개인별로 집행 내역서 뒤에 부착하고 내용 기록 다. 집행기간 : 2015.03.30. ~ 2015.11.30. (집행자료제출 : 2015.11.30.) 라. 아동 개별로 해당금액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목적에 맞게 집행바랍니다. ▶ 집행 가능한 항목 예시 1) 초,중,고 학원수업교재 외 추가 교재비 구입 2) 자원봉사자 등 과외관련 학습교재 구입 3) 기타 아동의 학교수업 및 기타 학습에 필요한 교재 구입 문의 : ☎ 내선:5273 (이소희 운영지원팀장)
※ 년간 아동에게 필요한 1년 학습지 및 참고서 구입은 문화바우처카드와 학습보조비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