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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가원 제출시 운영규정 알림 2008-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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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휴가원 제출시 운영규정에 있는 다음 사항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규정 제2편 3장 5절 76조(휴가원 신청) ①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재해, 질병, 부상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 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1주일의 기간은 결재를 완료하기 위한 기간, 즉 담당자, 사무국장, 원장의 결재를 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재는 승인의 효과이며, 이러한 결재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하게 될 시에는 정당한 사유제출 없이 한 무단결근이 됩니다. 휴가원을 사무실에 제출하실 경우 꼭 담당자(중간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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