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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의집 퇴직연금(확정기여형) 규약서 2008-12-09 00:00:00
첨부파일 퇴직연금(DC형) 규약(소년의집).doc퇴직연금(DC형) 규약(소년의집).doc (다운:0)

2009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앞두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퇴직연금규약(안)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퇴직금 자산에 중요한 결정 사항이므로 꼭 인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도입 절차 1, 퇴직연금제 안내 2. 퇴직연금 규약서 작성 3. 근로자의 동의(과반수 이상 동의 시 시행) 4. 퇴직연금 규약 신고(노동부에 신고 후 인가) 5. 노동부 인가 이후 운용회사와 계약 체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사업주 + 운용회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 사업부 + 운용회사 + 근로자) 6. 퇴직금 투자비율 안내를 위한 교육 실시 7. 각 근로자별 투자비율 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용어설명 :: 위탁자 - 마리아수녀회 및 시설 수탁자 - 퇴직연금 운용 회사 신탁관리인 - 근로자 대표 수익자 -근로자 * 참고 : 본 규약서 내용의 90%는 금융감독원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며, 운용사와 사업주의 일방적인 규약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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