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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간외근무확인대장 변경에 대한 공지 | 2010-10-01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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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NEW 시간외근무 확인대장.xls (다운:0) | ||
* 주 초과 근로시간은 1일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주 40시간(5일)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 경우 중 해당되는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3 (시간) ⇒ 휴게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경우.(담당자 확인란에 담당 수녀님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② 8 (시간) ⇒ 주 6일을 근무했을 경우.(담당자 확인란에 담당 수녀님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음.) ③ 11(시간) ⇒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주 6일을 근무했을 경우.(담당자 확인란에 담당 수녀님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 시간외수당 확인대장의 제출기한은 익월 5일까지 입니다. 제출기한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